고용·노동
퇴사사유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1. 사고 개요
사고일시: 2026년 1월 20일
사고경위: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와 풀리 사이에 우측 검지손가락이 말려 들어감
사고유형: 산업재해 (산재 승인 완료)
2. 상해 내용
우측 2수지 외상성 절단 (완전 절단)
우측 2수지 압궤손상
우측 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2수지 조갑판 및 조갑 손상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산재 치료 승인 기간은 4월 13일까지입니다.
3. 고용 및 퇴사 관련 질문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 및 회사의 대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근무 지속이 어렵습니다.
퇴사사유 구두전달
회사대표 개인적사유가아닐시 반려 및 승인불가
“본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및 회사의 대응으로 근로 지속이 불가능하여 ○월 ○일자로 퇴사를 통보합니다.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일자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렇게 통보제출해도되나요?
그다음 회사에서연락오면
“산업재해 관련 퇴사 사유를 왜 개인사정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할예접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주일정도뒤에 새로운회사출근하는데 전회사퇴사처리가안되면 이직할수있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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