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신축 아파트를 전월세를 준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 따른 공정별 하자기간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소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일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세입자가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신청하지 않아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여 하자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보증금 차감 등)을 임대인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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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 따른 공정별 하자기간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소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일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세입자가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신청하지 않아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여 하자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보증금 차감 등)을 임대인이 할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하자발생시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청구 가능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않으시면 차후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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