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과의 거래 종료에 따른 제품재고 반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회사 입니다.
당사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직 수입하여 면세점을 통하여 판매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6년, 17년에 수입하여 면세점에 판매한 제품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않아 지금 까지도 쌓아 두었던 제품들이 남아 있었는데21년 1월 22일 해당 면세점과의 계약 종결로 인하여 거래 중지가 되어 해당 제품들을 반품 받기로 협의됬습니다. (계약서상 내용)
위 와 같은 경우의 문제가 발생시 실무적으로 대응 방법을 아래 질문을 통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최초 매출 발생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는데, 반품 처리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2.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한다면 계약 종결된 날짜로 발행해도 무관한지
3. 발생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환율과 반품시기의 환율 차이로 인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액 날짜 기준이 언제인지)
4.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반품처리시 매출 취소가 되어야 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2. 반품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물품이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반품시기의 환율이 아닌 당초 발급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발급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화환입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며,
2. 환입된 날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3. 종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식의 부의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없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 신고까지 이러우지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계약해제된 날짜로 발행합니다. 과거의 날짜로 소급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습니다.
3. 당초 발행했던 계약이 취소가 된 것이니 당초 금액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하시면 됩니다.
4.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