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운영자금 1억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렸습니다.
사업이 많이 어려워진 관계로.. 해당 재무를 갚는게 어려워져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가 금융권이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등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신용회복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이므로 개인간의 채무는 워크아웃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