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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타킨186
어린타킨18622.10.11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는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운영자금 1억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렸습니다.

사업이 많이 어려워진 관계로.. 해당 재무를 갚는게 어려워져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가 금융권이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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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등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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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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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신용회복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이므로 개인간의 채무는 워크아웃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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