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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개구리280
향기로운개구리28023.02.16

직장인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인들 근로소득세

연초 1,2월은 평균보다 더 많이내던데

원래그런건지 뭐때문에 더 많이내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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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초라고 하여 많이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월에 따라 달리 징수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연초에성과급 등의 이슈가 있다면 세금이 더 징수될 수는 있지만,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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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가 변동하게 되었을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경우 추가 납부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보다는 건강보험료가 바뀌셔서 수령하시는 금액의 차이가 좀더 많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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