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근로소득세
연초 1,2월은 평균보다 더 많이내던데
원래그런건지 뭐때문에 더 많이내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초라고 하여 많이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월에 따라 달리 징수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연초에성과급 등의 이슈가 있다면 세금이 더 징수될 수는 있지만,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가 변동하게 되었을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경우 추가 납부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보다는 건강보험료가 바뀌셔서 수령하시는 금액의 차이가 좀더 많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