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 합니다.
결정세액을 일년에 한번 전액 부담하게되면 근로소득자에게 부담이 발생하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 비용 등 불가피한 지출이 많을 것이고 이에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원천징수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부담할 세액과 차액을 정산받으니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