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득세가 왜이리 많이나오죠??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부분이
저보다 급여가 50만원 많은 사람보다 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제가 많아요
다른직원은 기혼이고 자녀도있는데 미혼이라서 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하는데 그런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2013. 1. 1.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 합니다.
결정세액을 일년에 한번 전액 부담하게되면 근로소득자에게 부담이 발생하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 비용 등 불가피한 지출이 많을 것이고 이에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원천징수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부담할 세액과 차액을 정산받으니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월 과세급여 및 부양가족에 따른 원천세 금액이 기재되어있는 표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질문자님의 월 급여의 원천세와 직접 비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차이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금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미혼이라 연말정산 때 생각해보시면, 인적공제를 덜 받게 되기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것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월급을 지급할 때 미리 반영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기혼자는 원천세 수령시 본인의 부양가족이 반영되므로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도 공제대상 부양가족때문에 세금이 더 낮을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간이세율로 원천세 계산 탭이 있으므로 본인 원천세에 부양가족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금액차이가 꽤 나는것을 확인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은 기본공제대상자를 기준으로 각종공제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들이 많으면 그 공제 혜택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소득세가 적을 수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항목이 딱히 없어 기혼자보다 세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때 떼이는 세액은 임시로 떼인 세액일 뿐 연말정산 기간에 정확한 세액으로 정산되실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는 소득금액별로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단, 해당 소득에는 원천세를 띄지않는 비과세 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들어 식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로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더라도 해당 10만원은 원천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과세급여의 항목은 무수히 많으나 해당 사례의 경우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급여명세를 보면 기본급 외에 별도 추가 급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사유를 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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