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꼼꼼한독수리4
꼼꼼한독수리420.09.08

국민연금 노부부 배우자 사망시 질문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ㅏ가 '유족 연금'을 받을수가 있고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정도를을 지급.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유가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을수 있다라고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과 납부한 금액에따라서 받는 연금이 다르잖아요? 그럼 가입자가 사망햇을시에, 배우자가받는 국민연금금액이 모든사람들마다 다 다르나요? 가입기간이 같아도 납부한 금액에 작거나 크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도 작거나 커지나요?

질문) 가입자가 받던금액의 %만큼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유족연금으로 지정된 기본연금액(모든국민동일)의 %를 받는건가요?

기본연금액이 가입자가 받던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모든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본금액을 말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생깁니다.

    이때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중 더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중복해서 혜택을 주기보다는,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받으시던 금액의 30%를 유족연금으로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