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부부 배우자 사망시 질문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ㅏ가 '유족 연금'을 받을수가 있고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정도를을 지급.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유가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을수 있다라고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과 납부한 금액에따라서 받는 연금이 다르잖아요? 그럼 가입자가 사망햇을시에, 배우자가받는 국민연금금액이 모든사람들마다 다 다르나요? 가입기간이 같아도 납부한 금액에 작거나 크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도 작거나 커지나요?
질문) 가입자가 받던금액의 %만큼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유족연금으로 지정된 기본연금액(모든국민동일)의 %를 받는건가요?
기본연금액이 가입자가 받던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모든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본금액을 말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생깁니다.
이때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중 더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중복해서 혜택을 주기보다는,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받으시던 금액의 30%를 유족연금으로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