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유가족들이 '유족 염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과 더불어 한가지 더 있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가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40~6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위의 '생계를 유지하던'이라는 부분때문도 있고 '일정률'도 있고)
예를 들어 저의 경우 보겠습니다. (미혼자 사망의 경우)
저는 미혼자로 만약 제가 부양해야할 가족이 없는경우, 연금이전에 사망하거나 연금 지급이 납입한 금액을 다 못받을 경우에
조카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금 가능하다는 것인지 ,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해석이 어렵습니다.(=부모님 돌아가시고, 조카들은 형제들이 부양하는 상황은?)
못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못받는다면 상당액을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미혼자라 세금공제 해택도 기혼자에 비해 없고, 이런부분까지 있다면 평형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 요즘 1인가구 사회에서 저만의 문제도 아닐듯 하고요.)
또한 만약 기본연금액의 일정률라도 지급 된다면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공단 예상 납부 완료액을 보니 1억5천에 가까운데... 이기준으로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