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연금 관련 미혼자의 경우&부양가족이 있는 조카에게 유족 연금 가능여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유가족들이 '유족 염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과 더불어 한가지 더 있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가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40~6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위의 '생계를 유지하던'이라는 부분때문도 있고 '일정률'도 있고)
예를 들어 저의 경우 보겠습니다. (미혼자 사망의 경우)
저는 미혼자로 만약 제가 부양해야할 가족이 없는경우, 연금이전에 사망하거나 연금 지급이 납입한 금액을 다 못받을 경우에
조카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금 가능하다는 것인지 ,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해석이 어렵습니다.(=부모님 돌아가시고, 조카들은 형제들이 부양하는 상황은?)
못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못받는다면 상당액을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미혼자라 세금공제 해택도 기혼자에 비해 없고, 이런부분까지 있다면 평형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 요즘 1인가구 사회에서 저만의 문제도 아닐듯 하고요.)
또한 만약 기본연금액의 일정률라도 지급 된다면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공단 예상 납부 완료액을 보니 1억5천에 가까운데... 이기준으로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사망시 상속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의경우 상속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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