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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시에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데요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시에 남은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

유족연금의 수급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족 연금의 수급권자의 범위는 일단 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에 사실혼,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여야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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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유족연금의 수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로 정해지며,

    배우자가 1순위, 만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가 2순위,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부모가 3순위, 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손자녀가 4순위, 만 60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조부모가 5순위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1인에게 지급되며, 같은 순위에서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