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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감독 귀국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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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신중한물개142
신중한물개142

지인 공장보증금을 빌려주었는데 공장폐업후 다른직장에 취직한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년 6개월전 보증금 1500만원을 차용증없이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폐업후 보증금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잠수중입니다.

다른곳에 취직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될까요?

계좌 이체내역은 확인가능

고소하고 기다려야되나요?

현재 다니는 직장의 급여 압수같은건 어떻게 해야 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지인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에서 승소후 판결확정시 채무자 지인의 임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준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급여 가압류를 시도해 본 후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빌려준 것을 소명하기 어렵다면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보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의 급여를 압류하려면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민사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증금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전의 송금 사실만 입증이 가능하지 해당 금전을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하게 그 원인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소 판결 및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청구원인 즉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