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시 회사간 거래는 10여년 지속이 되어왔던 거래처 입니다.
2년 전 회사 거래처 담당의 전세금이 모자르다고 하소연을 하며, 8개월이 지나면 적금만기가 되니
적금만기가 되면 바로 변재를 해주겠다는 약속만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모르는 상태였으며, 차용증 없는 통장거래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그 직원은 퇴사를 했으며, 양사간 인지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양사에서는 절반씩 부담을 해서 변재를 해주신다고 하시며, 잘 설득해서 돈을 받아보라고 하십니다.
통장거래만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면 변호사비용은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