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과의 빌려준 돈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시 회사간 거래는 10여년 지속이 되어왔던 거래처 입니다.
2년 전 회사 거래처 담당의 전세금이 모자르다고 하소연을 하며, 8개월이 지나면 적금만기가 되니
적금만기가 되면 바로 변재를 해주겠다는 약속만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모르는 상태였으며, 차용증 없는 통장거래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그 직원은 퇴사를 했으며, 양사간 인지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양사에서는 절반씩 부담을 해서 변재를 해주신다고 하시며, 잘 설득해서 돈을 받아보라고 하십니다.
통장거래만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면 변호사비용은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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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거래내역만으로도 대여사실을 어느정도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즉 돈이 오고간 내역과 당사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대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시기 전에 우선 상대방과 통화를 하시어 돈을 빌려준 사실을 녹음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의 입증이 가능하여 변제청구소송절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승소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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