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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봉
기선봉21.08.31

4단계 집합금지 중 접종완료자 혜택?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의 집합금지 4단계 중인데요. 백신 2차접종 완료자 혜택이 뭐가 있나요? 3명 , 4명 모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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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단계여서 백신접종완료자 혜택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같아요.

    집합금지 인원에서 제외해준다 했는데 요즘 상황이 명절을 앞두고 있고 수도권은 확산세가 더 심하기만 해서 그것도 다시 없어져야하나 말아야하나 의견이 분분하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경우 접종완료자로 분류되며 인센티브가 고려됩니다. 추석 가족 모임시 인원제한이 있을것이고 접종완료자는 이 인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수도권 집합금지 4단계에서는 3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입니다.

    하지만 백신 인센티브로,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지 14일이 지난 사람 2명까지 추가로 4명까지 집합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2명(백신 미접종자 가능) + 2명(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4명까지 집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for-knowledge.tistory.com/428?category=1134350

    접종완료자 2인포함하여 최대 4명 모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영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 같은거는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로부터 조금 더 안전해지고 항체 생성으로 인하여 코로나에 노출되더라도 감염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기준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돌파감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4단계 시행중인 수도권에는 백신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역 지자체에 방역방침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슴니다

    코로나 백신 맞는 걸 추천 드립니다 코로나를 예방하는뿐 아니라 코로나가 걸렸어도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이유가 아니시라면 코로나백신 맞으시는게 더 좋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인데, 이 기간에는 백신접종자의 혜택은 없습니다.

    3단계 이하로 완화된다면,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경우 모임인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지침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