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선변경시 바퀴 한쪽이라도 먼저 진입했으면 선행차량으로 보는지뇨?
일반도로 정차 후 서행 출발시 2차로에서 1차로 변경시 한쪽바퀴라도 먼저 진입했다면 선행 차량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오토바이가 서행없이 바로 우회전 하자
마자 2차로로 진입 후 사고가 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선행차량여부는 단순히 바퀴가 먼저 진입한 것 보다는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