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선 동차선추월 차량과 불법유턴시도하던 차량의 가해자가 누굴까요?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우측으로 붙기에 정차 또는 우회전을 생각해 동차선추월을 하려던 중 선행차량이 좌측으로 핸들을 확 틀며 충돌한 사고입니다.
후행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한 것은 아니며 충돌지점은 중앙선을 넘어가지않았고 충돌 후 넘어지며 중앙선을 넘어갔고 선행차량은 불법유턴을 시도했지만 중앙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조사가 생각보다 늦어 여쭤봅니다. 두 차량 다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cctv가 있다는데 왜이리 오래걸릴까요
부족하지만 파랑색 선행차량, 빨간색 후행 차량입니다.
사고 후 위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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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 오토바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와 불법 유턴을 하려던 것을 인정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질문자님이 선행차 대 후행차가 되어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으며 상대가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그렇게 처리가 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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