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예수라는 것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주식을 증권예탁원이나 증권회사에 일정 기간동안 보관하여, 시중에 해당 회사의 주식이 유통되지 않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호 예수는 보통 유상증자와 같이 자금을 대규모로 확보할 때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때 이러한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확보한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보호예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보호예수는 일정한 기간동안에만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속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보호예수가 해제되게 됩니다. 보호예수해제란 이 주식을 보관하면서 주식을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던 기간이 경과되면서 이 주식들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예수해제의 공시가 나오게 되면 보통은 주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악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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