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는 주식을 구매하다 보면 보호예수 해제라는 용어가 쓰이게 됩니다.
상장한 기업의 경우, 자사주 매입이나 우리사주 매입이 상당히 많은 비율로 일어나 있을 수 있는데,
상장 후 바로 팔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급락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전 주식에 대한 권리를 득한 주체들에게 일정 기간 그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묶어둡니다. (보통 6개월~1년)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