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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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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시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나요??

법원에 신용회복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및 접수 시 가구원수별 법정인정소득 유무, 재산 등에 종합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접수/신청여부, 개인회생 인가, 파산면책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가구원수별 법정인정소득 이상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파산면책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한 동생이 가구원수별(4인) 법정인정소득 이하이고 주/야 교대근무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수령해야 4인이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정도의 상황인데, 동생의 소득 및 처분(가능한) 재산으로는 채무의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기에, 파산면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이(37세)가 젊어서 접수를 할 수 없다"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라고, 사인(개인)간 채무는 공증을 다시 받아서 월 일정액을 변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데...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을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혹시 법률조항에 신청 가능한 나이가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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