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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냥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관련법을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냥을 하려면 수렵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시험을 통해 합격점을 부여받아 관련 교육을 들어야만 취득이 가능하고, 관련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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