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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밤송이
자녀 적금통장 만기로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를 할려고합니다 자녀 명의로 이체를 하여도 상속세나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나이는 15세이며 금액은 1500정도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적금통장에서 자녀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세부담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자녀명의 적금통장의 원금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라면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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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적금을 들어줄 때 증여이기 때문에 자녀의 적금통장에서 자녀의 주식계좌로 이전하는 시점에는 증여가 아닙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본래는 자녀 적금통장에 이체할 때 증여 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적금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이체하고, 부모가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를 하시는 것이 증여세 신고하기 깔끔할 것입니다.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