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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도마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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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나요?

자녀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트고자 합니다. 명의는 자녀지만 실 운용은 부모가 할건데요 이럴 경우 자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증여로 보게 되나요?

10년당 2천까지가 미성년자 증여한도인걸로 알고 있는데 계좌 운용한도금액도 2천으로 제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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