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만든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세무서에 바로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때 그 당시 계좌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증여로 과세하게 됩니다
예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샀는데 해당 주식의 값어치가 1억이 됐고 이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발견이 됐다면 1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와 미신고 추징세까지 내야 합니다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거 같으면 증여한도 이내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