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나요?
자녀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트고자 합니다. 명의는 자녀지만 실 운용은 부모가 할건데요 이럴 경우 자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증여로 보게 되나요?
10년당 2천까지가 미성년자 증여한도인걸로 알고 있는데 계좌 운용한도금액도 2천으로 제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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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녀명의로 주식 계좌를 열고 주식매매를 하신다면 증여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자 질문의 경우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에도 부모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을 취득,양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즉, 부모님의 노력에 의하여 자녀가 주식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증가분"에 해당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만든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세무서에 바로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때 그 당시 계좌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증여로 과세하게 됩니다
예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샀는데 해당 주식의 값어치가 1억이 됐고 이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발견이 됐다면 1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와 미신고 추징세까지 내야 합니다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거 같으면 증여한도 이내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