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가입이후 우식증으로 인한 치과치료에 대해 특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은 적기 때문에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