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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49
늠름한도롱이24924.01.04

신생아 특례 대출관련 문의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인경우에만 해당되는것같은데

재개발 물건을 보유하고있는데 이주된 상태라 일시적 무주택이라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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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며,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이 일정 가격 이하여야 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질문하신 재개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재개발 물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재개발 물건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재개발 물건은 재개발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재개발 물건이 주택이 아닌 토지나 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재개발 물건은 재개발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주된 상태라 일시적 무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이주된 재개발 물건이 주택으로 분류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재개발 물건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고, 주택이 아닌 재개발 물건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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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재개발 들어갔으면 지금은 입주권일텐데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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