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2번 이상 퇴직한 경우에는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 과세기간 중에 2번 이상 퇴직하고 각 근무처에서 별로로 각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기
관할 세무셔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겨웅 각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정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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