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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7010
반나701022.11.23

면세 사업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원래 개인 프리랜서로 외부 업체에서 외주를 받아 삽화,만화를 그려주다가 업체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여 최근 면세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입니다.(원래는 소득이 적어 간이 사업자로 등록하려 했는데 세무서에서 면세로 등록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다른 사업이나, 제품 판매 등은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요ㅠ

  1.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면제이니까 수익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게 맞나요? 그건 몇 월에 내야할까요?(그 외에 꼭 해야하는 세금 납부나 작업이 있을까요?)

  2. 제가 년 소득 8000만원 이하이고, 면세 사업자니까 현금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데 외부 업체에서 증빙 가능한 서류인 게 맞나요?

  3. 제가 사업자 등록 전에는 5월에 하는 프리랜서 종합 신고세만 지불했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그건 앞으로 지불 안 하면 되나요?

  4. 국민 연금,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한다는 것 같던데 꼭 해야만 하는 작업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히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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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것이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합니다.

    2.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입니다.

    3.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한 과세기간(1/1~12/31)에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했다면 합산해서, 사업자등록 사업소득만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이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직원 고용 시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업종에 따라 의무가맹업종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업종(소비자대상업종 등)이라면 의무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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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가 있습니다.

    2. 증빙가능한 서류인건 맞지만 상대방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못받습니다.

    3. 등록 이후에도 사업자소득 + 프리랜서소득 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4. 귀하의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가맹점에도 가입하셔야 하고 현금영수증도 의무발행하셔야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안하면 가산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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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매출은 적격증빙 매출입니다. 국세청에 모두 반영이 되므로 증빙 가능합니다.

    3.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4.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26에 전화하시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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