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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쭈꾸미110
안녕하세요
카드사 주유할인 받을 시 분개는 차량유지비에서 차감처리했는데요
차량비용명세서 작성할 때는 할인받은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차감전 금액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인받은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한 자금을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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