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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요테261
진기한코요테26123.04.27

법인카드 사용 유류대할인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사용 후 유류대에 대한 할인 금액이 있는데요

분개할 때 해당건에 대해 그날짜 그건에 (차)차량유지비-400원 (대) 미지급비용 -400 하는게 맞는지 (거래처 입력 O)

아니면 한달로 묶어서 총금액을 (차)차량유지비-20,000원 (대) 미지급비용 -20,000 하는게 나을까요? (거래처 입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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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에 대한 유류할인대를 건별로 하는것이 더 좋겠지만

    한달로 묶어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업무용승용차의 유류비인 경우에는 구분만 잘하셔서 세무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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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추후 관리를 위해서는 전자(각 건별로 할인료 입력)가 타당해 보입니다.

    어느차량이 얼마를 주유하였고, 얼마를 할인받았는지 관리를 위해 전자가 좋아보이나

    회사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후자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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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카드로 차량 관련 유류대를 결제한 경우 및 카드 대금 청구에 대한

    지급시의 결제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카드로 유류대 결제시

    (차변) 차량유지비 000원 (대변) 미지급비용 000원

    2) 카드결제 금액을 실제로 지급시

    (차변) 미지급비용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이 경우 매번 법인카드로 유류대를 결제하는 경우 매번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결제시에는 1개월분의 카드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지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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