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카드로 차량 관련 유류대를 결제한 경우 및 카드 대금 청구에 대한
지급시의 결제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카드로 유류대 결제시
(차변) 차량유지비 000원 (대변) 미지급비용 000원
2) 카드결제 금액을 실제로 지급시
(차변) 미지급비용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이 경우 매번 법인카드로 유류대를 결제하는 경우 매번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결제시에는 1개월분의 카드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지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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