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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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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기장료와 세무조정료는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있는건가요?

조그만 개인사무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있는데 시작한지는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매출도 괜찮게 나오는것 같아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맞기려고하는데 기장료를 월 12만원을 달라고 합니다.종소세신고로 인한 조정료도 50만원을 달라고 하구요....좀 비싼것 같아서 그러는데 기장료와 조정료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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