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개인사무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있는데 시작한지는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매출도 괜찮게 나오는것 같아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맞기려고하는데 기장료를 월 12만원을 달라고 합니다.종소세신고로 인한 조정료도 50만원을 달라고 하구요....좀 비싼것 같아서 그러는데 기장료와 조정료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한 매출액의 크기, 기타 요건 등에 따라 기장료나 조정료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사 사무실 대표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