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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페리카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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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크지 않은 개인 일을 하고 있는데 세무사무실에 기장 하는 것이 의무라 해서 하고 있는데 매월 1번씩,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1번 기장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장료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첨에 그냥 내라는 대로 냈고 그 후 몇번 인상이 됐고

종합소득세 때는 매번 달랐던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나 업무량에 따라 기장료는 조절되는 것입니다.

      업무량이란 매출액이 얼마인지, 직원이 몇명이 근무하는지, 노무사를 이용하는지, 사용하는 카드량이 얼마나되는지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말씀드리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또한 1~3년차에 비하여 5~6년차가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므로

      기장직원의 연차에 따라 기장료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종, 매출, 자산, 원천세 신고 등에 따라 기장료 책정하며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나 업종, 직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매달 기장료를 내실 필요 없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때만 맡기셔도 전혀 관계없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