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지 않은 개인 일을 하고 있는데 세무사무실에 기장 하는 것이 의무라 해서 하고 있는데 매월 1번씩,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1번 기장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장료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첨에 그냥 내라는 대로 냈고 그 후 몇번 인상이 됐고
종합소득세 때는 매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나 업무량에 따라 기장료는 조절되는 것입니다.
업무량이란 매출액이 얼마인지, 직원이 몇명이 근무하는지, 노무사를 이용하는지, 사용하는 카드량이 얼마나되는지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말씀드리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또한 1~3년차에 비하여 5~6년차가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므로
기장직원의 연차에 따라 기장료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종, 매출, 자산, 원천세 신고 등에 따라 기장료 책정하며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나 업종, 직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매달 기장료를 내실 필요 없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때만 맡기셔도 전혀 관계없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