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 중에 변제를 연체하여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신청시 5년의 변제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기존의 변제가 무의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체에 관한 특별한 가유가 없이 단순히 연체한 후에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2~3회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3회한 채무자가 2회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1회는 월 변제액을 연체해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하였지만 이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