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연체 중인데 재회생신청 가능한지요?
오랜기간 연체중입니다. 회생신청후 10회이상 정도 됩니다.그래서 궁금한게 회생 폐지후 재신청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재 연체중 재회신청이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재회생 신청시에는 처음 회생신청 때보다 받아줄 획률이 많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사건이 폐지되어 확정된 후에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받아줄 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신청시 금지명령을 안내려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 기간 중에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체시에는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의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재신청시의 실익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을 다시 할 시점의 재무상태 등을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 중에 변제를 연체하여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신청시 5년의 변제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기존의 변제가 무의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체에 관한 특별한 가유가 없이 단순히 연체한 후에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2~3회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3회한 채무자가 2회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1회는 월 변제액을 연체해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하였지만 이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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