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이 취소시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중 6개월 연체로 취소되었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가결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폐지결정을 받으신 것이죠?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연체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기한 내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연체로 취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나, 이미 연체로 취소가 되었다면 재신청에 있어서 인가에는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이미 연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체되는것이 아닌지 여부)되어 상대적으로 인용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체로 인하여 페지 된 경우라면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파산 절차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로 인하여 폐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회생 사유의 소명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경우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