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취소시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중 6개월 연체로 취소되었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가결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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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폐지결정을 받으신 것이죠?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연체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기한 내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연체로 취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나, 이미 연체로 취소가 되었다면 재신청에 있어서 인가에는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이미 연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체되는것이 아닌지 여부)되어 상대적으로 인용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체로 인하여 페지 된 경우라면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파산 절차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로 인하여 폐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회생 사유의 소명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경우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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