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금전 거래시 세금 발생 여부.
동생이 이번에 주택 청약을 넣은 집을 구하고 입주하게 되면서 잔금처리를 해야하는데
기존 집의 정리가 늦어지면서 중간에 정산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생기게 됬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려주기로 했는데요. 대충 금액은 7~8천만원 정도됩니다.
일단 제가 빌려주는 돈으로 잔금처리를 하고 기존 집 정리가 완료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대충 한달 정도?.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렇게 중간에 형제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경우에 어떤식으로든 세금이 발생한다거나 그런건 없나요?
제가 세금 발생 기준을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이익(=대출금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현금을 대여하는 경우 차용증에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기한 후 차용증에 근거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17,391,304원(=1천만원/4.6%)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이전시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닌 금전 차입의 경우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자를 수령하여야 하나 질문한 금액의 경우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단기간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증여시에는 1억까지 10%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생분이 빌린 금액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동생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약속된 상환일에 동생으로부터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