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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콰가44
편안한콰가4424.01.17

개인회생 개시 전 급여를 제대로 못받은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하다 대출상환이 불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3년 10월07일부터 변제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던 중 23년 9월까지만 급여를 수령하고, 새로 취직한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 23년 10월부터 급여를 못받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며 돈을 이체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9월에 1차 보정권고가 나왔었는데 법무사사무사로 당시 1차보정권고에 제출해야되는 급여이체기록과 통장내역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알고보니 법무사 담당자가 제가 제출한 1차 보정권고 보충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2월에 2차 보정권고가 다시 나온 상황에서, 제가 이전 9월에 전달했지만 법무사사무소 담당자가 미처 제출하지못했던 1차보정권고 준비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2차 보정권고 내용에는 채무금액 조정만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Q. 이 상황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혹여나 법원에서 1차 보정권고 당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법무사 담당자의 실책) 오늘 날짜까지의 통장내역 급여이체기록을 다시 내라고 하면, 23년 10월부터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담당자 말로는 1차 보정때 급여이체기록이 문제가 없어(법원에서 1차 보정 당시 증명하라던 기간의 이체기록만 제출하면된다), 2차나 3차때 다시 내라고 할 경우는 적다고 하는데 만약에 1차보정때 제출한 자료가 이상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법무사무소가 제가 전달한 자료를 당시 1차ㄸ 제출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금까지의 이체기록을 다시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Q. 추가로 현재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의 일을 도우며 금액을 이체받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현재 직장은 급여를 수령하지못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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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이라기보다 개인회생에 관련된 질문이니 인사노무가 아니라 법률분야에 질문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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