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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돌이
흑우돌이23.11.29

퇴직금, 미사용연차, 미납금, 선지출 비용을 못받았습니다.

2021년 07월 10일부터 2023년 06월 0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이후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더니 회사에 계좌가 잠겨서 풀린다는 말에 기다려서 9월까지 기다렸습니다만 결국 회사를 법인 회생절차를 받는다면서 개인 급여는 1순위이지만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임신도 했고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노무사님을 만날 예정인데 상담료를 내고 수임을 진행하는건 하는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지 몰라서 기다려서 최대한 받는게 맞는건지 노무사를 통해 대지급금이던 뭐던 받는게 낫는지 어떤지 몰라 먼저 여쭤봅니다.

[받아야 되는 금액]

- 퇴직금 (11,996,995원 예상)

- 미사용 연차 11개 (2,303576원 예상)

- 4대보험 미납금 2,922,260원

- 개인 선지출 3건 (20만원)

[받은 금액]

- 퇴직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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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했으면 선임한 노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기다린다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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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지급금으로라도 받으시고 나머지는 민사로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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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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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퇴직금과 임금 일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 시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검토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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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신고 후,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는 상한액이 700만원이고,

    임금, 휴업수당 등도 상한액이 700만원이며


    총 상한액은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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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담만 먼저 해보시고, 위임여부는 그때 결정하세요.

    그 상담 노무사님에게 잘 설명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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