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10일부터 2023년 06월 0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이후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더니 회사에 계좌가 잠겨서 풀린다는 말에 기다려서 9월까지 기다렸습니다만 결국 회사를 법인 회생절차를 받는다면서 개인 급여는 1순위이지만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임신도 했고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노무사님을 만날 예정인데 상담료를 내고 수임을 진행하는건 하는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지 몰라서 기다려서 최대한 받는게 맞는건지 노무사를 통해 대지급금이던 뭐던 받는게 낫는지 어떤지 몰라 먼저 여쭤봅니다.
[받아야 되는 금액]
- 퇴직금 (11,996,995원 예상)
- 미사용 연차 11개 (2,303576원 예상)
- 4대보험 미납금 2,922,260원
- 개인 선지출 3건 (20만원)
[받은 금액]
- 퇴직금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