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인터넷 술 판매 불법 인가요?
지난해 면세점에서 구입한 양주를 먹지를 않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 하려고 하는데 주류법에
혹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개인이 판매하는건 불법이라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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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은 허가받지 않은 자는 판매할 수 없고, 중고거래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면허가 없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술을 판매하면 처벌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주류판매는 온라인으로 불가하고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서 개인간의 거래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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