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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꿩31
선한바다꿩3121.03.21

주류 개인간 거래가 불법인가요?

취미로 주류를 수집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주류는 개인간 거래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만약 개인간 거래가 불법이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장한 주류를 합법적으로 매입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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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대면판매가 아닌 경우)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며,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 등도 불법인 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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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대면거래라도 불법이며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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