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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까치300
쌈박한까치30020.10.16

집에 안 먹는 양주가 있는데 판매하는 것

혹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한테 양주 거래하면

불법 인가요?

처벌 수위와 판매자만 처벌 받는지 아니면 다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택배거래만 불법이라는 말을 듣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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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하게는 주류판매허가가 없는 사람이 술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세법 위반입니다.

    또한 인터넷 통신판매업체들도 인터넷으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류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택배 등 통신판매는 불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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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주류, 밑술·술덧(탁주)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매자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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