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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황새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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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적립형 전환시 비과세 혜택 없어지나요?

10년 넘은 종신보험을 연금전환을 하면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적립형 전환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연금 전환 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형 전환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립형으로 전환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보험 상품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저축성보험으로 분류가 되면서 비과세요건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전환일로부터 다시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시납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총 1억원 이하여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적립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형 역시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일시납 즉시연금 형태로 전환시에 개인당 1억원, 월 15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1억 이내여야 하고 월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무당국에서는 보장성보험, 저축보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저축성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인 5년이상 납입, 10년 이상유지를 충족해야 보험차익이 비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종신보험 적립형 전환 시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 10년 넘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 비과세 혜택을 다시 10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 새로운 보험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즉, 기존 종신보험의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연금보험 전환 후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조건이 충족됩니다.

    ✅ 그렇다면 적립형 전환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 아니요, 적립형 전환은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적립형 전환은 기존 종신보험의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식이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전환 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다름!

    연금 전환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 10년 유지해야 함
    적립형 전환기존 계약이 유지되므로 비과세 혜택에 영향 없음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