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파손 피해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입니다. 차량이 물에 잠겨 생긴 부품 고장과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우나 자연재해의 원인에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합니다. 전손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