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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23.07.16

폭우나 자연재해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폭우나 자연 재해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특히, 침수로 인해 차량이 손상이 된 경우에 보험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된다면 자차 보험을 들어야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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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침수 보험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은 차량이 화재, 폭발, 도난, 침수 등으로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자, 자기차량손해 등의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파손 피해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입니다. 차량이 물에 잠겨 생긴 부품 고장과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우나 자연재해의 원인에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합니다. 전손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아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없다면 보장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나 침수 차량의 사고 보장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 담보가 가입되어 잇어야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 둔 상태에서의 침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우나 침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고

    분손인 경우 자기 부담금을 내고 차량을 수리하면 되고 전손인 경우 자기 부담금 없이 차량 가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차량이 폭우등으로 침수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에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