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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hia
Kachia21.03.17

불법 증축 관련 벌금이나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문의드려요

1층에 주차장 용도로 필로티가 있는 전원주택 신축 하였습니다. 준공검사 후 필로티에 폴딩도어를 시공한 상태구요, 마당에는 데크를 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항도 불법 증축 대상인지요? 또 불법 증축으로 신고 접수됐다면 향후 집주인 입장에서 조치해야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 좁은 지식으로는 데크는 지붕이 없으면 증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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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원주택같은경우 마당에 데크같은경우를 많이들 설치를 하십니다 물론 지붕이 있지 않으면 불법의 대상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넓게 설치하면 나중의 누군가 민원을 넣고 관할시군에서 확인결과 불법으로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사항은 아닐 것같습니다

    불법증축으로 신고 접수되었고 인정이 되었다면 향후 원상복구나 설계변경하실때까지 지속적인 벌금부과가 될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시로 용인 수지 동천동 주택단지도 필로티 형식으로 원룸 및 전원주택단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또한 1가구당 한개의 주차장이 의무였으나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관할 용인시에서 지속적인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마무리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