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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불타는 나방778723.09.07

빌라 불법증축물은 어디다 신고하면되나요?

제가 살고있는 빌라 1층집에서 빌라공동마당부분을 본인의 집과 연결하여 본인집마당처럼 쓰고있어요 ㅎㅎㅎ 부동산하는 집인데 저희집베란다에서 그 불법증축지붕도 보이고 해서 거슬려서요.

이거 신고해서 철거하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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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용감한쭈꾸미172입니다.

    불법건축물이면 사시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해보세요. 철거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 빌라 불법 증축물을 신고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신고: 가장 먼저 시, 군, 구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가서 해당 문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합니다. 그곳에서는 불법 증축물에 대한 정보와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입니다.

    2. 주민들과 협의: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 속한 빌라 단체나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 간의 합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당국과 상담: 해당 지역의 행정 단위, 건축 관련 기관 또는 도로 및 주택부 등과 상담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물을 건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를 통한 강제 집행: 불법 증축물에 대한 신고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된 법적 절차와 절차에 따라 집행됩니다.

    불법 증축물 신고 시 주변 주민들과 협의하고 관련 당국과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은 경우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각 시군구 건축과 민원 혹은 서울이나 경기의 경우에는 120 문자로 담당 부서나 절차 문의 후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