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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향고래27
굳센향고래2722.08.16

위반건축물 매매 손해배상 및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2년초 빌라는 매매하였습니다.

맨 꼭대기 층 확장된 건물이였고

매도인에게는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매도인 코멘트>

1. 지난 14년간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없었다.

2. 거실 및 방에 확장을 했다하였고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를 확장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베란다가 불법이고 발코니가 확장임을 따로 찾아보고 제가 계약서에 명시해달라 하였습니다)

3. 준공 후 2년 후에 본인들이 거주하려 들어가면서 확장했다. 양성화도 있었는데 구에서 확장해도 된다해서 확장하였다고 하였다. (이유는 말 안했었음)

계약서에는 제가 요청해서 매도인의 진술을 통해 베란다확장이 아닌 발코니확장임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확인해보니 도면도를 따로 발급받아 보니 거실쪽 확장외에도 안방 화장실, 안방까지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위반건축물등재는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매도를하고 그 해당집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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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할 것이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제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통상 손해배상청구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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