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소득 등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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