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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칠면조207
홀쭉한칠면조20722.10.21

전기자전거 주행중 골목정차없이 튀어나온 차량과 비접촉사고

전기자전거 25키로 전원컷 셋팅된 스로틀달린 배터리만 추가된 자전거입니다 갓길주행중 정차신호때 신호없는 횡단보도(광주까르르스타)로 건넌후 아래 농수산물쪽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시 갓길주행) 급제동하였으나 부딫힐거 같아 인도쪽으로 핸들을 꺽어 튀어나갔습니다 자전거는 다시 도로쪽으로 튕겨나갔구요 상대방차량은 얼마나 세게 논스톱으로 나왔는지 3차선도로에서 1차선까지 물고 우회전했구요 제가 제동하면서 악소리 하니까 1차선 2차선 물고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인도쪽으로 틀다 혼자 사고 났구요 상대방측에서 본인과실없다 주장하는데 일단 그자리에서 경찰조사없이 8대2로 합의봤지만 제가 인대수술과 목쪽 디스크 재발로인해 병원비가 많이 나올것 같고(자전거도 고가의 자전거입니다 튜닝비용 차대비용 1000만원정도)자전거 수리비도 많이 나오자 경찰조사 쪽으로 본인과실 없다 라고 한다고 통보하더군요 저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방차량에서 확인했을때 상대방 보험사도 차주과실 명백하다 설득한걸로압니다 이런경우 제쪽 과실이 더 높아질수있을까요? 인적사고 보상은 받을수있을까요? 아 목격자 계십니다 일단 사고는 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슬금슬금 도망가시려던 차주분을 쫓아가서 잡아주신 세차장에 계시던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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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쪽 과실이 더 높아질수있을까요?

    :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실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서 조사결과는 가피해자만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하여 과실협의를 해야하는데,

    상대방은 보험사이고 님은 개인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관계를 님의 질문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비록 비접촉사고이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인적사고 보상은 받을수있을까요?

    : 상대방 과실이 일부라도 나온다면, 인적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구조 및 사고 위치, 양 차량(차량과 전기 자전거)의 주행 방향 및 속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 신고건이라면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부상과 자전거의 파손에 상대 차량이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보상은 가능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상대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과실 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보이고 대물 직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수리비가 많이 나와 가액을 초과하여 전손 처리로 진행이 되는 듯 한데 그 금액은 동종 차량의 중고 시세의 평균값으로

    계산이 되며 튜닝을 한 것은 입증 가능하면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