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가 과세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좀 유치할수도 있는데 질문인데..
부가가치세가 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일정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나라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부가가치세가 과세인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국방, 공공재 공급 등 다양하게 쓰입니다.
좀 더 나아가 부과세로 부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비자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 세부담을 할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세나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과세입니다.
당연히 세수확보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연계하여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역할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창출해낸 부가가치의 총합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총합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일본에서 부가가치세를 소비세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특정 물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명칭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법인 또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담세력을, 법인세 소득세는 '소득'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는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소비와 소득에 대해 무조건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대로 재정조달을 위해 세원을 발굴했다는 의미가 더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가가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받아내고 그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를 대신해 납부할 뿐인 구조입니다.
물론 단순한 세수확보에도 큰 이유가 있겠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각종 사업의 거래들을 양지로 끌고와 각 사업자들의 매출,매입 거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해당법인의 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해당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인것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10%를 재화또는 용역대가에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인데 , 이 금액을 해당 사업자 개인 또는 법인이 소비자가에 10%를 징수하여 두었다가 , 사업상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한뒤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말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납부 세금인것으로 ,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닌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해당사업자가 물건 A를 1000원 + 100원 , 총 1100원에 판매를 하게되면 여기서 100원은 최종소비자가 미리 내어두는 거래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는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이상 자신의 매출에 대해서 내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제공한 자의 부 역시 그에 따라 상승하기에 세금을 걷는 것 입니다.
이 때 세금 부담은 그에 대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부가가치 창출자는 부가가치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의 주 목적은 세수확충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면세항목이 있는데 정책적 목적이거나 자원의 구성요소 등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