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가 가치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싶은데 물건을 살때 붙는 부가가치세말고 또 어떤 부가가치세가있고 이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부가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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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질문자님께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용역, 재화에 부과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단어그대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며
음식을 구매해도, 변호사를 이용해도, 중개사를 이용해도, 마트에가도 모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산정기준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세율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과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나, "0"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농축수임산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출재화나 국외제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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