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부가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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