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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캥거루136
성실한캥거루13623.10.24

왕복2차선 대형공사차량 점용으로 인한 차량파손

하수도 관로공사(보도위 맨홀)를 시공하는 업체의 대형작업차량 2대가 왕복2차선중 한쪽차선 점용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오는 스타렉스 차량을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고가 나게 되어습니다.

이 사고에서 시공업체는 공사장 전방의 안전 표시판이나 유도자(신호수)는 없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질문

1. 중앙선을 넘어오는 스타렉스 차량은 과실은 없는지?

2.공사업체의 사고 귀책사유는 없는지?

3.사고차량 운전자만 잘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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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현장 등을 고려하면, 각 당사자 모두의 과실이 일정 비율로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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