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성실한캥거루136
성실한캥거루136

왕복2차선 대형공사차량 점용으로 인한 차량파손

하수도 관로공사(보도위 맨홀)를 시공하는 업체의 대형작업차량 2대가 왕복2차선중 한쪽차선 점용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오는 스타렉스 차량을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고가 나게 되어습니다.

이 사고에서 시공업체는 공사장 전방의 안전 표시판이나 유도자(신호수)는 없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질문

1. 중앙선을 넘어오는 스타렉스 차량은 과실은 없는지?

2.공사업체의 사고 귀책사유는 없는지?

3.사고차량 운전자만 잘못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