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자가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은 금액 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줌
[한 가지 알아둘 점]
기부한 금액이면 전부 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국가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종류는 크게 네 가지
1. 정치자금 기부금 : 본인이 후원하는 정당/정치인이나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2.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국립대병원, 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천재지변 지역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3.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와 지정된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구분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을 말하며, 우리사주 조합이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말함
-기부 활성화 지원 취지에서 공제 혜택 확대
1. 고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 확대
올해까지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까지는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이 기존 2천만원 → 1천만원으로 낮아져. 1천만원 이하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즉, 연간 1천만원 넘게 기부한 경우, 공제 혜택이 커짐)
2.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
기부금 공제의 큰 특징은 당해년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내년부터는 이월공제 가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단, 정치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기존과 같이 이월공제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