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전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나,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당해연도에 모두 공제받습니다. 일반 개인이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기부금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 1천만원 초과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의 33%가 세액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