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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잠자리145
밝은잠자리14521.01.19

연말정산에 기부금 얼마만큼 세액 혜택 볼수있나요?

연말정한에 기부금은 얼마까지 했을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액정도 알려주세요ㅜㅜㅜㅜ

종교 기부단체에 기부금입니다.

얼마금액까지 해당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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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기부금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um_in/22218091002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면 기부액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도초과금액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의 16.5%를 일괄하여 세액공제해줍니다.(정치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만약 세액공제 금액이 내야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공제액은 10년간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인 세액과, 연말정산 기간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떼였던 세액이 적었을 경우에도 세금 징수는 충분히 당할 수 있으며,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금액과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하며, 자세한 산식은 아래 사이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57733-%EC%84%B8%EC%95%A1%EA%B3%B5%EC%A0%9C-6-%EA%B8%B0%EB%B6%80%EA%B8%8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전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나,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당해연도에 모두 공제받습니다. 일반 개인이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기부금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 1천만원 초과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의 33%가 세액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