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간 부동산을 매매하려합니다.
친인척간에 부동산을 매매할때 세법상 주의해야하는것들을 알고싶읍니다. 예를들어 실거래가의 구체적인 기준, 매매가의 허용 하한의 범위, 공인중개사 고용 여부와 주의사항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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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인척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은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5%이상 차이 혹은 3억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세무서에서는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재계산하여 고지합니다. 시가란 제 3자와 거래할 때 일반적인 거래가액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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