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인척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은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5%이상 차이 혹은 3억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세무서에서는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재계산하여 고지합니다. 시가란 제 3자와 거래할 때 일반적인 거래가액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