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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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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제목 그대로 (세법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처제와 동서 공동명의로 있는 아파트를 제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굳이 좋아서 산다기 보다는 떠 안는다는 표현이 맞을거 같네요.

개인 사정사 까지는 차치하고,

  1. 시세이하로 거래시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2. 아울러 부동산 거래시 이슈가 될수있는 특수관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를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면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처제와 동서는 2촌인 인척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아래에 조문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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